李 “예외 필요” vs 與 “허용 불가”…보완수사권, 최대 쟁점 부상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 공소청·중수청 출범했지만…남은 최대 쟁점은 ‘보완수사권’
이재명 정부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대원칙으로 내세우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후속 입법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 즉 수사 개시권을 금지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여부를 두고는 의견이 팽팽히 갈리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송치된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보완수사’입니다. 직접 수사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추가 확인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보완수사 역시 수사에 해당하는 만큼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입장에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것 자체가 확증 편향을 강화하고 무리한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반면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기소 분리의 핵심은 ‘수사 개시’와 ‘공소 제기’를 분리하는 것이지,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적 절차까지 배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보완수사는 공소 유지의 준비 절차에 가깝고, 기소 후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검사가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 이의신청·기관 고발 사건…현실은 더 복잡
실무 단계로 들어가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여당은 경찰 송치 사건을 전제로, 필요할 경우 직접 수사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만 행사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모든 사건이 단순 송치 사건은 아닙니다.
고소인이 수사기관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한 뒤 검찰로 넘어온 사건의 경우, 다시 경찰로 돌려보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행정기관이 자체 조사 후 고발한 사건의 경우 보완수사 요구가 가능한지도 논란입니다. 특히 공정위는 기관 내에 특별사법경찰이 없어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거나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로 송치된 사건도 난제입니다. 보완수사 요구를 거쳐 다시 내려보내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보완수사로 볼 것인지에 대한 정의도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관계자를 임의조사 형식으로 부르는 행위, 송치된 혐의 범위 내 사실관계 확인, 기존 증거의 법적 효력 검토 등이 모두 보완수사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합니다.
현장에서는 보완수사 요구로 인한 사건 지연이 이미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찰이 돌려보낸 사건은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되면서 경찰 내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고, 간단한 보완 사안도 장기간 처리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 李 “예외적 필요” vs 與 “허용 불가”…당정 온도차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보완수사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는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에서 경찰 수사가 완전무결하다고 볼 수 없으며, 보완수사는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는 기능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후 수개월간 보완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졌다고 보고된 사례도 수십 건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두는 방향을 당론으로 정리했습니다.
결국 보완수사권은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의 공정성과 효율성,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해석을 둘러싼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검찰개혁의 큰 틀은 마련됐지만, ‘디테일’에서 부딪힌 논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