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사태 분수령 되나…민희진 255억 승소, 엔터 지배구조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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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희진 255억 승소…하이브에 ‘지급하라’ 법원 판단, K-POP 판도 흔든다”

법원 “255억 원 지급하라”…풋옵션 유효 인정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260억 원대 풋옵션 소송에서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 전 대표가 청구한 주식매수청구권 대금 가운데 대부분을 인정하며, 하이브가 25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풋옵션’의 유효성 여부였습니다. 풋옵션은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보유 지분을 약정된 방식에 따라 되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설립 당시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근거로 권리를 행사했고, 하이브는 계약이 이미 해지됐다며 효력을 부정해왔습니다.
법원은 하이브 측의 계약 해지 주장에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가 유효하다고 보고, 금액 산정 방식 역시 계약에 따라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금전 다툼을 넘어, 대형 기획사와 자회사 경영진 간 계약 구조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260억 산정 구조는? ‘영업이익 13배’ 공식 쟁점
민 전 대표가 청구한 금액은 단순 추정치가 아니었습니다. 계약에 명시된 산식에 따라 계산된 결과였습니다. 어도어의 직전 2개 회계연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뒤,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보유 지분 중 일정 비율을 적용해 매각 대금을 산출하는 구조였습니다.
이 같은 방식은 스타트업 투자나 성과 기반 보상 계약에서 흔히 활용됩니다. 다만 기업 가치 산정이 실적에 직접 연동되는 만큼, 계약이 유지되는지 여부가 결정적 변수로 작용합니다. 이번 소송에서도 바로 이 지점이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이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산식 역시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그 결과 약 260억 원 중 255억 원이 지급 대상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 계약 분쟁에서 중요한 판례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이브의 패소, 단순 금전 문제 아니다
이번 판결은 하이브에 재정적 부담을 안겼을 뿐 아니라, 경영 전략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주주 간 계약 해지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향후 지배구조 운영과 자회사 관리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이브는 그동안 어도어의 경영권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민 전 대표의 계약상 권리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면서 협상 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항소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업계는 이번 판결이 단기적 분쟁을 넘어 장기적 구조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희진의 향후 행보…뉴진스 판도에도 영향?
이번 승소로 민 전 대표는 금전적 보상과 함께 법적 명분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향후 엔터테인먼트 업계 복귀나 새로운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도어와 뉴진스를 둘러싼 전속계약 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의 유효성과 권리 행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다른 소송에도 참고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K-POP 산업은 대형 기획사 중심 구조 속에서도 독립 제작자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 관계 설정에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거대 자본과 창작 리더십 사이의 균형은 어떻게 조율돼야 하는지, 그리고 계약은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제시된 셈입니다.
255억 원이라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남긴 이번 판결. K-POP 산업의 권력 지형과 계약 문화에 어떤 파장을 남길지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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